보험
보험계약후 제3자가 불법행위등으로 보험사고를 내서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은 겨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보험금 수령과 별개인가요?
보험 계약을 한 후에, 피보험자가 제 3자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게 되면, 수령한 보험금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기에, 받은 만큼 손해배상수령금액에서 공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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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 3자가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고
보험 계약에 따른 보상은 별도입니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게 되면, 수령한 보험금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이는 처리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상해보험이라면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나 실비변상적인 보험이라면 보험사가 지급보험금만큼 구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이 공제될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상황에 사고인지 어떤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피해는 얼만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 보상으로 처리된건이라면 그것으로 끝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