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연금계좌 개시된 금액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고 성실사업자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연금을 개시하고 2500정도를 수령하였는데 2500이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연금계좌는 중도해지는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달에 1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국민연금(100만원 약간넘는금액) + 연금계좌 개시 2500만원
1.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종합과세인가요?
2. 연금저축계좌 개시 후 받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잡히는건지 그 동안 공제받은 원금?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은행에서 원천징수 16.5%를 떼었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소 매년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분리과세 신청을 하여 15%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개인연금+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반영이 됩니다.
3. 개인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전에 해지했을 경우에만 16.5%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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