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 직원이 급여명세서 요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급여, 상여금, 자기부담 보험금 등 외에
1) 4대보험 회사 납부액, 2) 퇴사 시 지급받았던 퇴직금
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절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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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및 근로소득세 등 실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기재할 의무가 있으나, 4대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기재하여 별도의 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와 별개로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퇴직금 산정서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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