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정지 가능한가요?
곧 실업급여 수급예정입니다만, 수급기간 중에 해외봉사 4개월이 예정되어있어서 1차실업인정 전 취소를 하고 갔다가 귀국해서 재신청을 할지, 아니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인정일마다 한국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시정지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마저 받는 게 베스트일 것 같긴한데 이 경우 해외구직활동으로 출국한 사람만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누구나 일시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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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이후 수급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수급이 일시정지되며, 해당 사유가 해외여행이든 봉사든 구직활동 목적이 아니면 일반적 정지 사유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전이라면 아예 수급을 취소하고, 귀국 후 다시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시정지 후 재개는 수급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봉사활동 종료 후 남은 수급일이 존재해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고용센터와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