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치마속을 봤는데 불법일까요??
제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반대편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눈이 돌아갔는데 진짜 아예 속옷까지 본 거는 아니고(안보였어요.)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주변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저 여성분의 속옷응 훔쳐봤다고 생각했는지 절 다 쳐다보더군요. 이게 성범죄같은 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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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반대편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눈이 돌아갔는데 진짜 아예 속옷까지 본 거는 아니고(안보였어요.)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주변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저 여성분의 속옷응 훔쳐봤다고 생각했는지 절 다 쳐다보더군요. 이게 성범죄같은 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