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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지하철에서 치마속을 봤는데 불법일까요??

제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반대편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눈이 돌아갔는데 진짜 아예 속옷까지 본 거는 아니고(안보였어요.)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주변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저 여성분의 속옷응 훔쳐봤다고 생각했는지 절 다 쳐다보더군요. 이게 성범죄같은 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질문자님이 상황상 부득이하게 여성의 치마쪽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인이 그 속을 들여다보고자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등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점이나 그 이후 자리를 옮긴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