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 분리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해제되나요?
현재 만27세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에 전세집을 장만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세집에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도 피부양자에서 해제되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지금 제 앞으로 현금 및 부동산을 포함해 10 억가량 재산이 있고 금융이자를 제외한 소득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예금이자 등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 속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