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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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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장소 이유로 해고사유 될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


제2조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의 내용)

1. 근로자의 근로장소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 회사에 입사한 이유가 타 지역 발령 관련 조건으로 입사를 하긴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X, 구두상 O)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저를 최대한 빨리 내려보내기에만 급급한 액션을 취했고,

제일 중요한 숙소 및 급여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지를 않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가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회사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나요?

2.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영지원 업무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

-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 함은 타 지역 발령가서 근무 하는걸텐데, 이 부분도 제가 내려가질 않았으니

업무지시 위반한걸로 보나요?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 저는 너무 회사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 보내는 것 같아,

제 개인 생활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니 기간을 조금 더 달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뭔가 조율이나 방법등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저 또한 발령을 가야하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계속 회사에서 하던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제가 내려가기로 한 업무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위반한 사실이 되나요?

제3조 (수습)

2.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근로자가 직원으로써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채용을 거부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 만료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해고사유가 될까요?

제가 곧 수습기간은 끝나가서 수습기간 이후로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지금 억울하게 쫓겨 나갈 상황이 생겨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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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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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의 인사발령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별도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해당 근로자가 그러한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고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안에 따른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직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전직명령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발령냈음에도 안 가면 문제가 됩니다.

    2. 될 수 있습니다.

    3. 같은 질문이네요. 결국 회사가 정식 발령을 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징계든 해고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장소가 아니어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회사가 타지역 발령을 냈을때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