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점유권 상실 및 임차권 재 신청가능할까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 설정 후 인도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아니하여 임차권 해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전입 및 점유를 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하고 잔금 일주일 전 남은 집을 빼러 집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큰 짐을 미리 넣어두었고 이는 매물 소개 당시 중개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걸 중개사가 다음 세입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잔금 전까진 입주 불가라고 얘기해두었구요.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몰라 제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알게되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잔금 당일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주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여 전 무조건 불응했는데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더니 나중에 중개사한테 연락하니 도어락 따고 세입자 입주시켰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집주인이 보증금 꼭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나 싶은데 점유권이 강제로 상실되어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을 따고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킨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합니다.
3.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이 강제로 상실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