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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귀뚜라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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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남편의 육아시간사용에 대한 직장에서의 규제는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는 만5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눈치는 보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를 잘 활용하여 아이들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를 보니, 한 부서에 총원9명인데 '육아시간'에 해당하는 부서원이 총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시간'이기에 3명 다같이 육아시간을 신청하려 하니 부서장님께서 모두 반려하시고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것인지요? 아예 남자들의 육아시간을 사용치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보장된 남자들의 육아시간에 회사로부터 규제를 당할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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