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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행복이넘치는차장
종종행복이넘치는차장

잘 아시는 분에게 답변 조언 구합니다 !

22년 12월 회사 취직으로 인한 직장의료보험 가입

24년 05월 퇴사로 인한 지역의료보험 전환

24년 06월부터 지역의료보험료 40,000 정도 내라고 함

궁굼한 점 )

24년 06월 의료보험료는 22년 기준 소득으로 11월까지 부과된다하는데

< 23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36,000,000 원(세전) + 사업소득 25,000,000 원

24년은 근로소득(05월까지 근무) 15,000,000 원 >

만약에 제가 06월에 4대보험 적용하는 업체에 취직한다라면 다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될거고

그렇다면 더 이상 지역의료보험료는 부담안해도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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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6월 이후 4대보험 적용 사업체에 취직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지역의료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