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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라마224
고매한라마22421.03.21

조정지역 분양권당첨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1주택자보유세대 조정지역 지정후 분양권당첨시 기존주택은 얼마만에 처분해야하나요? 기한내 처분이 안될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나요? 대출을 안받으면 제제대상이 아닌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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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이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맺은 날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일이 2020년 8월 12일 이후라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기존주택의 처분기간에 대한 것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8월 12일 이후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 완공되고 난 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취득세 납부 시에 주택수는 분양권의 계약일로 소급합니다.

    그럼 8월 12일 이후 분양계약을 맺은 날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것이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맺은 날의 주택 수가 2주택이라면 분양권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율을 적용 받아 취득세 납부 이후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셔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답변되셨으면 좋겠네요.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