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단축근무 신청 문의드립니다.

곧 휴직을 마치고 복직 예정인 직원이 미리 단축근무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런저런 조건이 많아서 회사에서는 많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

특별한 상황 없이 단축근무 거부시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권고사직을 권할수 있으나

추후 단축근무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권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신청하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