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영리****
2020. 10. 23. 20:01

연말정산기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13월의 월급이다~ 나는 얼마를 받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를 다시 토해냈다"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마다 누구는 돈을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납부해야되는건가요?

(환급받는 이유, 추가납부해야되는 이유는 뭔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추가납부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소득에 비해 원천징수를 적게 했거나 부양가족수가 적거나,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액이 적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은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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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을 하는 것으로서, 납부/환급의 이유는 원천징수액이 많고적음, 공제액이 많고적음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이게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1년간의 총급여액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여 결정세액을 구한다음 원천징수액과 비교하여 더 내야되면 납부, 더 많이냈으면 환급이 이루어 지는 것 입니다.

    2020. 10.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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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납세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매월 지급되는 당시에는 정확한 세금액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할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추후에 연말정산 시점에 정산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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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매달 지급받으실 때에는 과세급여에 대해 간이세율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셨던 부분이죠.

        근데 연말정산시 급여 연총액에 따라 소득 정산을 하게되는데, 이때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이많다던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이 많다던지(보험료 의료비 월세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지출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에 대해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도 달라지게 되며 결정된 세액에 대해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를 차감하였을 때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환급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입니다.

        2020. 10.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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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평소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세금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크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를 적게하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개인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체크카드 사용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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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환급(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800만원했다면 기납부한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야 하는데, 월세나 교육비, 의료비 등 필요 지출분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급을 조금 받거나 오히려 납부한다는 것은 딱히 생활비 등이 나갈 곳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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