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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2id.com
pay2id.com21.09.28
홈쇼핑 또는 쇼핑몰에서 파는 필링워터 기기에 대해서 문의해봅니다!

홈쇼핑에서 필링워터 기기를 홍보하여 팔고 있던데요

피부관리해주는곳에서도 필링워터 기기(?) 같은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링워터 기기는 박피에 해당된다고 하여 의료법에 접촉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필링워터 기기를 개인이 홈쇼핑등에서 구매를 하여

자기 스스로 하는건 의료법에 접촉이 안되고

일반인이 홈쇼핑등에서 워터필링기기를 구매 하여,

친구에게 얼마가 되었든 돈받고 해준다면???? 이건 의료법에 접촉이 되나요?

아니면

친구에게 공짜로 해준다면??? 의료법 접촉이 안되나요?

아리까리 하네요

홈쇼핑 광고보다 갑자기 의료법이 생각나서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문의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기기 사용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기의 구체적인 사용법이나 효능, 사용목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의료행위라면 비의료인이 타인에게 위 행위를 하는 것은 대가상관없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