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지된 회사복지 지켜지지 않을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중소 스타트업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집공고 or 회사홈페이지에 스타트업 답게 회사내부 복지가 아주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러나 입사하고 해당내용은 잘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당내용은 취업사기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여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대처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 및 홈페이지 상에 기재되어 있는 복지혜택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업사기로 볼 수는 없고,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