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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도롱이286
화사한도롱이28624.02.20

영업직 근로계약시 개인정보 활용 관련 질문드려요

회사 내 영업직의 경우

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의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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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문구 자체를 삽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활용범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