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방지 조항 문구와 비밀유지 준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사원들이 입사 후 간혹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그 빈자리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갑작스런 퇴사 방지를 위해 문구를 추가할까 하는데요..
[갑작스런 퇴사방지조항]
1.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질수 있음에 동의한다.
3. ①항에 따르지 않은 퇴사일 경우 최근 1년 이내 무상으로 지급받은 품목(근무복 등)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비밀준수의무]
1.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어떠한 정보도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회사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상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동종사 및 타인에게 당사 임금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공유해서는 안된다.
이상 2가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첨부하여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근무복 등 비복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이며 아울러, 비밀준수의무도 법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