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작년에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지 않았던 거 같은데 올해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라고 전자문서가 날라오더군요.

혹시 주민세 개인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산세 붙어서 청구가 되실 겁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닌 지방세로 세대주에게만 청구가 됩니다

    미성년자나 각종 주민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분을 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지 못했거나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주민세에 관한 질문은 세무사에게 하는 전문가 질문으로 하길 바랍니다. 이후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을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보통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주민세의 면제 기준은 해당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세는 세금이지만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류가 있으니 자세한 분류는 꼭 세무와사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세는 내어도 주민세는 날라오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를 하여서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30세 미만 또는 미성년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등이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면제 대상자는 주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는 소득이나 세법의 변화로 납부 의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