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5백만 미만 배우자 기본공제자 신고의무?
연5백만 미만 배우자 기본공제자 연말정산 신고해야되나요? 상대배우자 밑에 포함되서 정산받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제게 카톡이 와요! 환급액 발생으로 환급신청하라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봉이 500 미만 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으시면 됩니다.
작년에 안 넣었으면, 넣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환급세액도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