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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

현명한오릭스45
현명한오릭스45

군장점에서 파는 용품 질문이 있겠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써 군장점을 애용했었습니다.

물론 1.6년만 하는 현역 군인이긴 하지만요.

상•병장 뽈록이 마크가 필요했고, 군대에서 받은 보급형 육군모가 안맞아 큰걸로 다시 사고, R.O.K.A 티셔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는 군복을 나중에 제대하면서 입고 방송을 하려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이 노출되다보니 다른 나라 군인에게 알리는 꼴이 되서 그런가봅니다.

군대에서 보급해주는 물품이랑 군장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베레모는 모르겠는데, 육군모도 약간 다르고, 생활복에 입는 야구모자(논산에서 준거는 초록색에 아미타이거 써있는 로카모)도 디자인이 완전 다르더라구요.

ROKA로고는 보급품이랑 디자인이 같은데 전체 디자인이 약간씩 다르더군요.

또한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보급하는 보급품을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대할때 몇개 챙겨가 판매하는 행위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군 보급품은 왜 팔면 안되는지, 디자인도 제작할때 완벽히 동일하면 안된다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확히 왜 보급품들을 입고 방송행위를 하면 처벌안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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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복절
    광복절

    안녕하세요. 네 군 보급품을 입고 방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역 군복 또는 군 보급품을 그대로 착용한 경우 군 보급품을 상업적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YouTube 아프리카 TV 등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군 보급품을 활용한 방송을 하면 영리 목적의 군복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군인 신분일 경우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