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98군번인 아버지의 군복, 제가 입고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방송포함)
그런데, 제(가 현역인데 그래서) 군복, 군인신분인 현재는 입고 돌아다녀도 범죄나 기타문란만 아니면 입어도 문제는 없는데, 유튜브는 (코스프레용으로라도) 촬영시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전용으로 사단마크 만들고 계급장 만들면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된다 안된다 한까..
그런데 전포대장님이 어제였나.. 우리 군복 또 바뀔꺼라고 하셨던걸 얼핏인가 들었는데, 바뀌면 저는 새 군복을 받아야겠죠. 보급.
그럼 구형인 지금의 제가 입는 군복은 입고 돌아다니고, 방송해도 구형이니 군인 아닌상태인 미래엔 상관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복은 현역군인 또는 훈련에 참가중인 예비군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군복이라도 입으시면 안되구요.
군복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2-3년간 혼용착용 기간을 주기 때문에 님에게는 신형군복이 지급되지 않을거예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해 현역 군인으로 오인 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역 군인처럼 보일 정도로 차경 계급장 휘장 구나 단디 등까지 함께 착용하며 오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군복을 입고 부적절한 장소. 술집 등 출입이나 범죄행위를 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 있는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번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