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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현명한오릭스45

현명한오릭스45

군복을 입고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민간인이 군복을 닙을 수 있는 경우는 민방위나 이ㅔ비군 훈련을 위한 상황을 위하여 착용을 하는 굿이고, 나머지 군복을 입는 사람은 현역 군(간부 등)이죠.

그런데 코스플레이를 위한 또는 인터넷 방송등을 위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싶은데, 법에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20세기시절 군복들은 이젠 더이상 입지 않으니 (무늬 없는 초록 군복이나 학도복등) 아무런 관계 없이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군복을 입으려면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입던가 아님 새로 맞춰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사기는 싫고 전역 후 제가 군생활 했던 군복으로 입고 싶기는 한데...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에 안걸리고 입고 방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금이다

    불금이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군복을 입고 방송을 하며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합법적으로 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 예술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영 군복 또는 외국 군복 사용 군복 의상으로 변형해서 사용 주의해야 할 점은 현역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면 위법임 입니다. 예비역 마크가 있어도 예외가 아니에요. 군복을 판매하거나 유사 군복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SNS나 YouTube 촬영용이라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콘텐츠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복장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