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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현명한오릭스45

현명한오릭스45

제대하면 군생활동안 입었던 군복입고 방송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스프레 비용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앗싸 참수리님이나 캡틴 김상호였나 그런분들은 국방부에 승인을 받고 방송합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어야만이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유튜브는 아니고 게임유튜버로 활동할건데 가끔 라이브 할때 군대 게임을 하면 군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앗싸 참수리님등의 유튜버분들 덕분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찾아보곤 있는데, 뭐 누구는 사단마크랑 이름표만 없어도 방송 가능하다, 아니다 일단 군복은 불가능하다 하는데, (구형이나 촬영용 가짜 군복) 저는 사단마크도 따로 제 유튜브 활동용으로 몇개 만들어서 부착할 생각이고, 이름표도 따로 군장점 가서 만들어둔게 있어서 그걸 부착하고 방송할까 합니다.

이게 진짜 군복으로 활동하면 걸리는 부분이.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군복입고 방송 규정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사이트나 규정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런 법 규율 위반에 대한 신고를 미리 하려면 무얼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꽤장엄한코끼리

    꽤장엄한코끼리

    제대후 실제 군복을 입고 방송하는 것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의한 법률'에 위반될수 있습니다. 비군인이 군복 또는 유사 군복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 사단 마크나 명찰을 부착해 방송하는 것은 군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