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한 금액 기준인가요?
저는 직장생활을 약 30년한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최근 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개인연금을 넣고 잏고, 또 회사와 연계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도 매달 100만원 정도를 넣고 있고 현재 약 6천만원 정도됩ㅂ니다.
또한..국민연금도 물론 월급때마다 따박따박 들어가고 있었겠죠..
이처럼..개인이 넣고 있는 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도 향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되면...이들 총 연금 수령
예상금액이 약 300정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매달 연금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1500/년이 넘으면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이게..모든 연금의 총액 수령 기준인지요?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연금의 종류와 수령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 시 과세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및 기타 연금: 퇴직연금과 기타 공제회 연금도 포함되어 총 연금 소득이 과세 기준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따라서, 월 수령액이 1500만원/년(약 125만원/월)을 넘으면 모든 연금 소득의 합산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연금 수령액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개인이 여러 출처로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총액이 과세 기준을 넘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부터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한 해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연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