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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비오리68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이라도 만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연금 수령이 가능해 지는 것인가요? 중간 정산은 조건이 까다롭던데 매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재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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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지 퇴직하지도 않았는데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수령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55세 이상이라는 점은 연금 수령 시작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재직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법상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