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수령은 만55세 이후부터 조건 없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이라도 만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연금 수령이 가능해 지는 것인가요? 중간 정산은 조건이 까다롭던데 매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재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지 퇴직하지도 않았는데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수령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55세 이상이라는 점은 연금 수령 시작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재직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법상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