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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4.06

한강 공원 잔디나 벤치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날씨가 좋아지니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음주 청정 지역'이라는 팻말을 보았습니다.저녁에 산책을 하다보면 벤치나 잔디에서 치맥이나 캔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음주 청정지역만 금주인지,아니면 공원에서의 음주가 모두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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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음주행위를 통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한 후 음주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도시공원에서도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을 도시공원법에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일정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주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제56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 7.>

    [제목개정 2021. 1. 7.]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제86조(과태료)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금지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공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시민 쉼터로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이 되기 위해 음주행위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소음, 쓰레기 버림 등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이 최소화 되도록 관할 지자체의 공원관리부서에 공원질서유지를 위한 홍보물 설치 등 사전계도 활동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 내 음주와 흡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