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도 당연히 인정되고 제출 가능하답니다.
근데 일용직이시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으시면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로 대체 가능하구요
이제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자격이 되시는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급여명세서로 소득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용직이라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3개월치 급여내역을 평균내서 확인한답니다
서류 제출하실때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도 잊지마시구요
혹시 일하시는 곳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우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