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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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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몰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 이 세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나뉘어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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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만보입니다.

    벌금, 과료, 몰수는 모두 법률상의 처분 중 하나이지만, 각각의 의미와 적용 대상 등이 다릅니다.

    벌금: 범죄나 위법행위 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부과되는 돈의 액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범죄나 가벼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벌금은 재산권의 침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대가를 부과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과료: 법원 등에서 제재하는 법적 처분 중 하나로, 법규를 위반하여 일어난 손해나 비용 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범죄나 민사상 소송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몰수: 범죄나 위법행위 등에서 사용된 물건이나 재산을 법원이나 관계기관이 임의로 수거하거나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 대상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 또는 불법으로 얻은 재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벌금은 법규 위반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로, 과료는 법적 손해나 비용의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고, 몰수는 법규를 위반한 물건이나 재산을 법원이나 관계기관이 수거하거나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벌금이 일단 범죄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지불하는 형벌인데 그 벌금형 중 과료는 경미한 범죄에 부과하며

    벌금은 보통 5만원 이상으로 하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경미한 범죄에 부과하는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 미만으로 부과합니다.

    몰수는 범죄의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