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후시간대 층간소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이사 온 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 이지만 아랫집 에서 악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사람 때문에 몇 달을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평일이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악을 지르며 욕을 하다가 저녁 7시쯤되면 조용해집니다.
낮 시간에도 건물에 사람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자 벨을 눌러봐도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는 건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경찰을 불렀지만 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현관 밖으로는 말소리로 들리고 시끄럽지 않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직접 얘기해봐라 등의 얘기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시끄러운 방에서는 소음이 바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현관 밖으로는 크게 들리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녹음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 녹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날 뿐 녹음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로 연락을 남기거나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는 것이 해답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겠지만 자기 집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