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초과 무기계약직 외 질문입니다.
원청으로부터 매년 용역일감을 따서 일하는 회사(5인이상 회사)이고 저는 그회사 소속이지만 원청에서 혼자 상주근무합니다
2020.3.25 ~ 2020.12.31 / 9개월
2021.1.1 ~ 2021. 12.31 / 12개월
이렇게 2번 재계약하여 근무중이고 2022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년 용역을 못따면 저도 필요없기에 11월말경 확인이 되는데 그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회사가 원청 용역에 재낙찰이된다면 제가 2022년 회사와 재계약을 할경우 2022.3.25일이면 2년을 초과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바뀌는건지?
아직 연봉이 한번도 안올랐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그런게 없는데 명절 햄세트가 유일합니다.무기계약직이 되면 정직원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수 있는지?
2. 혹시 회사는 원청이랑 재계약이 되었는데 저의 무기계약직을 원하지않아(회사 입장에선 해당 용역이 사라짐으로서 근로자가 필요없게 될경우를 대비)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할수있는일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원청 용역에 재낙찰이된다면 제가 2022년 회사와 재계약을 할경우 2022.3.25일이면 2년을 초과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바뀌는건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반복체결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에 해당될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아직 연봉이 한번도 안올랐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그런게 없는데 명절 햄세트가 유일합니다.무기계약직이 되면 정직원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수 있는지?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의 근로조건은 기간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처우 금지의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고 만약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면 원래의 정규직원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혹시 회사는 원청이랑 재계약이 되었는데 저의 무기계약직을 원하지않아(회사 입장에선 해당 용역이 사라짐으로서 근로자가 필요없게 될경우를 대비)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할수있는일은 뭐가있을까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는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할 것이므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항).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16다255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넘어가면 자연히 고용의제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정직원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정규직 시기의 차별적 근로조건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대상이 되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계약 거부시, 질문자님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측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휴가비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
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원청 용역에 재낙찰이된다면 제가 2022년 회사와 재계약을 할경우 2022.3.25일이면 2년을 초과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바뀌는건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며 2년근로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직으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연봉이 한번도 안올랐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그런게 없는데 명절 햄세트가 유일합니다.무기계약직이 되면 정직원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수 있는지?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같은 업무를 하였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이 발생한다면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발생한다면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혹시 회사는 원청이랑 재계약이 되었는데 저의 무기계약직을 원하지않아(회사 입장에선 해당 용역이 사라짐으로서 근로자가 필요없게 될경우를 대비)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할수있는일은 뭐가있을까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할수있는 방법은 없으나, 계약만료일 이후에 출근할 때 회사에서 계약만료라 출근하지 말라는 말이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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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원청 용역에 재낙찰이된다면 제가 2022년 회사와 재계약을 할경우 2022.3.25일이면 2년을 초과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바뀌는건지?
해당재계약시 별도의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
2년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봉이 한번도 안올랐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그런게 없는데 명절 햄세트가 유일합니다.무기계약직이 되면 정직원과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수 있는지?
정규직이 되더라도 원청회사소식이 아닌 하청회사 소속에 해당할 것인 바,
원청회사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자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혹시 회사는 원청이랑 재계약이 되었는데 저의 무기계약직을 원하지않아(회사 입장에선 해당 용역이 사라짐으로서 근로자가 필요없게 될경우를 대비)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할수있는일은 뭐가있을까요?
사업용역이 끝남에 따라 재계약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것도 아니므로 재계약거부해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됩니다.
2.재계약 거부 시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계약이 가능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