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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이상한철수

다소이상한철수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청구

2025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저 세대주 아내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부터 매달 아내 이름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아내는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부양가족 등록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야지만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활동이 없지만 연금과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과거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 보험료가 추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사홈페이지에 들어가 피부양자 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