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관계 내용부분에 있어 제가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사실관계
본인은 2025.11.30. 자진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자가 아닌 직원을 통하여 “2025.10.31.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를 “퇴사처리는 11월 말, 다만 10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업무 배정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출근해서 한달 놀게?”라는 발언까지 있었음).
귀사는 사직서를 제시하며 퇴사일을 2025.10.31.로 일방 기재하려 하였으나, 본인은 해당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5.10.29.자 귀사 이메일에서 본인을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무급 처리 및 손해배상·민형사 대응을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은 퇴사일·근로제공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최근 2일간 미복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는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 근무회피가 아님을 밝힙니다.
해당 2일에 대해서는 귀사 규정에 따른 임금 공제(연차 차감 또는 결근 처리) 가능성을 수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문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손해배상 및 민형사 대응 부분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내용증명이 오고가면 서로 감정만 안좋아지므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통화나 직접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