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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수습계약 종료에 의한 통지서 작성시 - 내용 작성이 궁금합니다.

수습계약을 작성 후 회사에서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약 1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수습계약종료통지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사유, 퇴사일, 근로자서명 이정도만 넣으면 될까요?

사유는 한줄정도 간략하게 진행하고자합니다.

통지서 작성전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면담하면서 통지서에 사인을 작성하고자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법인이 여러개이지만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은 5인미만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법인이 여러 개면 전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습기간만 정한 것이라면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지서에는

      해고일자 /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쪼개기가 있더라도, 실질 하나의 회사로 간주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ex. 근로자간 인적교류,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 같은 장소에서 근무, 같은 사업내용 구성 등)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통보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평가에 따른 계약해지라면 수습계약 종료 사유 외에 근무평가표 등도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면담하면서 통지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은 통지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