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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계약 연장 거부 상황에서의 퇴직원 질문입니다.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원 작성을 요청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원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해당 상황에서 퇴직원 작성란에 계약만료가 있긴 합니다만 계약만료를 체크하는것과 기타 항목에 자필로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종료를 작성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2.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대하여 대응방법이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둘다 차이는 없습니다.

    2.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타 항목에 자필로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종료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2. 계약만료에 체크를 하거나 자필로 작성하거나 어느 것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3.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기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어느 방법이든 법적인 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2.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