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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수동적인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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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결제실수 책임 적혀있으면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알바를 하는데 결제실수로 2만원 빵구가 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POS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무조건 제가 결제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저런 책임을 전가하는 문구가 있어도 괜찮은건지.

근로기준법이 계약서보다 아래인건지 궁금합니다.

점장님은 제가 실수한 건이니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으며,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비율을 따져야 하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위법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