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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모은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출장을 하다보면 기차나 항공권을 끊어서 사용을 할때가 있는데

우선사비로 계산을 하다보니 포인트 적립이 내앞으로 됩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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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사규에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시 사비로 결제한 기차나 항공권의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규정이나 내규 상 회사 비용으로 결제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회사’로 적립하여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한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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