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고 한 중개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다 내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은**매출의 4%**만 세금으로 나는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와 법원은 간이과세 중개사가 10% 부가세를 부과해 받는 행위를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불법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말이 맞나요?…

중개사님들 제발 ㅠㅠ 저희 딸같다며 아들같다며 ..속이지마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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