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가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이 있다는 말은 반소가 본소 청구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논리와 같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피고가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꺼내는 사정이 동시에 '오히려 원고가 나에게 져야 한다'는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사실관계 측면에서 보면 같은 거래, 같은 사고, 같은 계약에서 생긴 분쟁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청구 본소에서 피고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항변한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는 같은 하자 사실을 기초로 하므로 상호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법률관계 측면에서는 본소의 항변이 번소의 권리발생 요건과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항변이 곧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경우처럼 본소를 방어하지 위해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반소의 청구원인과 겹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이 요건은 반소가 새로운 쌍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투고 있는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같은 사실과 법률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면 상호관련성이 있고 전혀 다른 사건을 끌고 오는 경우라면 반소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