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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혹시 회사에서 직원을 맘대로 다른데로 발령보내도 문제없나요?

만약에 부화직원이 직장상사를 갑질로 신고해서 직장상사가 벌금을 물고 회사가 많이 소란스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은 갑질로 신고해 회사를 소란스럽게 한 부하직원이 밉고 꼴도보기싫어서 먼곳으로 발령보냈어요 혹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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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령을 보내는 것은 재량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일종인 갑질로 신고를 하여 회사에서 피해 근로자를 불이익한 전보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전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