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1월~12월 근무자 근로소득세
2023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분입니다
1. 이번 12월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퇴사란에 입력해야하는지요?
2. 중도퇴사 입력하지않고 근로소득명세서만 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
세금·세무
2023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분입니다
1. 이번 12월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퇴사란에 입력해야하는지요?
2. 중도퇴사 입력하지않고 근로소득명세서만 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