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수가 면세 품목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수돗물은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생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수돗물을 끓여 먹으면 되니까 과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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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가 면세 품목이 아닌 이유는 법적으로 수돗물과 생수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은 공공서비스로 공급되며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생수는 상품으로 판매되어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수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상품으로 간주하여 수돗물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을 보면,
주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예시): 다음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수돗물(전기, 난방은 과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인데, 여기서 수돗물만 가능하지 일반 사기업이 수익목적으로 판매하는 생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