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합류구간에서 뒷차와 접촉사고
자동차의 합류구간에서 뒷차와 접촉사고는 양보를 안한
앞차의 과실이 큰가요? 아니면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뒷차의 과실이 큰가요 이럴때 과실 비율은어떻게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합류구간에서 뒷차와 접촉사고는 양보를 안한
앞차의 과실이 큰가요? 아니면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뒷차의 과실이 큰가요 이럴때 과실 비율은어떻게 나올까요?
: 합류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의 과실관계는
정상주행중인 차량과 합류하는 차량간 사고에서 우선권은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합류하는 차량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있어 통상은 합류하는 차량측에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진로변경 사고시 진로변경을 한 차량에 과실 70%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이행 및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는 진로변경 차량에 과실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