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공제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종합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공제액을 근로소득금액에 맞춰서 입력해야 되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350만원이었고, 부양가족이 2명, 장애인 공제인원 1명으로 되어 있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어떻게 적혀있어야 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만약 위 과정에서 자동으로 장애인 공제인원에 대한 공제금액이 0원이 된다 하더라도 인원에는 1명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동일합니다. 공제를 못받더라도 장애인 가족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없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