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종소세 신고를 진행 중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상 자료를 모두 입력하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원래 건강보험료, 주택저축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반영되어 있었고, 소득공제 한도 초과로 인해 나머지는 삭제하고 신용카드 사용액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도 초과가 되었을 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주택저축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중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삭제할지는 신고자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삭제 우선 순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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