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가소득3%초과분에대해서 세액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요 . 실비지급못받은게있는데요
못받은금액은 공제신고서상 공제받을금액에서 차감하면된다고알고있는데요
1.근데 3%초과가안되어 공제대상이안되면 굳이 공제신고서에 .차감해서신고안해도되죠?
2.신고서잘못작성해서 과다공제금액이있는게아니라면 덜받는경우생기는경우 그경우는문제 안되겠죠..?,
년5천소득에 3%의료비초과되서 공제받을때 1만8천원 이면 얼마정도환급될가요 .병원에서누락한것같은데 소액이면냅두려구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