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 질의합니다 !!!!!

의료비공제가소득3%초과분에대해서 세액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요 . 실비지급못받은게있는데요

못받은금액은 공제신고서상 공제받을금액에서 차감하면된다고알고있는데요

1.근데 3%초과가안되어 공제대상이안되면 굳이 공제신고서에 .차감해서신고안해도되죠?

2.신고서잘못작성해서 과다공제금액이있는게아니라면 덜받는경우생기는경우 그경우는문제 안되겠죠..?,

  1. 년5천소득에 3%의료비초과되서 공제받을때 1만8천원 이면 얼마정도환급될가요 .병원에서누락한것같은데 소액이면냅두려구요 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 이하라면 공제 불가능하므로 제출안해도 됩니다.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3%초과금액 x 16.5%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