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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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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계약서 어디까지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친구와 현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인터넷 양식을 보니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름을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지장이나 서명만 출력한 이후에 직접 하고 나머지는 그냥 출력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서명날인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것 외에는 프린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명이나 날인 부분은 수기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출력을 해도 되고 수기로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전부 출력을 한 뒤에 서명 또는 날인을하여도 그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작성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