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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갓길 보행자 치고 조치없이 도주한운전자 처벌은?

얼마전에 우리동네에서 길가 찻길어 있는 보행자를 승용차가 중격하고(보향자많이 다침)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본제이 있는데 도주한 운전자는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보행차를 치고 보행자가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주를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며 나아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주 치상(뺑소니)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과 행정적 처분으로 운전 면허 취소,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야기후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할 건데요 향후 경찰에 잡히든지 아니면 자수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뺑소니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해자가 나중에 밝혀져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가해자가 잡히지 않거나 밝혀지더라도 무보험이면 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 자식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담보 중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는 경우엔 정부보장사업(소위 책임보험과 보상한도가 동일하고 유한으로 보상됨)으로 최소한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질문에서 피해자분은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와 대면상담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주한 운전자는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 차량을 운행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해당 가해자는 검거시 인피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면허취소, 벌금 또는 금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