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옹골진발발이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차 후 운전자가 하차 시 인도 보행자를 못보고 문을 열다가 보행자와 운전석 문이 부딛혀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갈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어떤 교통법규에 위반된 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주차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주치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도주차인 점을 고려해도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면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