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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

옹골진발발이

이런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차 후 운전자가 하차 시 인도 보행자를 못보고 문을 열다가 보행자와 운전석 문이 부딛혀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갈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어떤 교통법규에 위반된 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차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주치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도주차인 점을 고려해도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면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