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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풍금조160
고독한풍금조16022.10.26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부딫히면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쪽을 보지ㄴ보행자와 부딫히면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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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쪽을 보지ㄴ보행자와 부딫히면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 뺑소니의 성립요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가해자가 몰랐음이 인정된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았다 몰랐다가 주관적인 사항으로 사고정황등을 종합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말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상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뻉소니(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부상자 구호 등 안전조치를 하시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또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으나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인지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