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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청약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수량이 있는데요 배정된 수량이상으로 신청을 해도 되나요

청약도 유상청약과 공모주 청약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청약 같은 경우에는

실권도 많이 나던데요 유상청약은 배정된 수량만 청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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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에서는 배정된 수량보다 많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신청하실때 본인 배정 수량의 10-20% 추가 신청 가능하며, 실권주가 발생하여 주주가 아니어도 남은 물량에 별도 청약 참여 가능합니다.

    주주면 기본배정은 되나 여기서 모두 청약을 안하므로 그남은 물량에서 경쟁적으로 청약을 해서 비례형태로 청약이 가능한구조로 이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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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일정비율로 청약권이 주어집니다. 배정된 수량이상 신청할 수는 있지만 초과 신청분은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은 배정된 수량, 추가분은 실권 발생 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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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상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유상청약 (혹은 유상증자) 에서는 배정된 수량 이상

    더 추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신주인수권을 매수해서 배정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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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청약은 실권주청약 등을통하여도

    가능하기에 더 많은

    수량 청약이 가능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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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정된 수량 이상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배정된 수량 내에서 유상청약이 진행이 되니 실제 이러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한된 청약의 수에서 실제 청약을 진행한다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유상청약은 무상청약보다 기업의 현재상태가 좋지 않닾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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